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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른 kbs 수신료 거부 방법(수신료 안내는 방법)

by peacefulgate 2024. 8. 22.

KBS 수신료 거부 방법(수신료 안내는 방법)에 대해서 찾고 계신가요?

 

이전에도 수신 환경 문제와 TV나 수신기 기기의 고장, 케이블 연결 문제 등으로 인해 KBS 신호를 제대로 수신하지 못할  경우 KBS 수신료를 거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광복절에 KBS에서 방영된 '나비부인과 '이승만 다큐멘터리'가 수신료 거부운동의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비부인"에서 기미가요가 사용된 것이 논란을 일으켰고, 이는 한국에서 역사적으로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일부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다큐멘터리 또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시각이 대립할 수 있는 주제로, 방송 내용이 특정 이념이나 가치관에 치우쳤다고 느낀 시청자들이 수신료를 거부하는 운동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방송 내용은 KBS에 대한 신뢰도와 공정성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수신료 거부운동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KBS 수신료를 거부 방법하는 방법 등을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바로 KBS TV 수신료를 해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해지사유와 해지 신청 방법 등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KBS TV 수신료 징수 분리

 


지난 5월 30일 헌법재판소가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 시행령 규정은 합헌'이라는 판결이후,

 

KBS 수신료 징수 방식의 분리와 관련하여, 지난 7월 부터 KBS 수신료 청구서를 각 가정별로 송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KBS가 수신료를 보다 명확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시청자들의 수신료 납부 의무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KBS는 한국전력(한전)에 수신료 징수를 위탁하여, 전기요금 청구서와 함께 수신료를 합산하여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KBS 수신료 청구서각 별도로 송부됨에 따라 TV가 없는 가정에서 수신료 해지 움직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리 징수가 시행되더라도 한전은 여전히 수신료 징수 대행을 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분리 징수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았지만, 이로 인해 KBS의 수신료 수익이 감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전과 KBS의 징수 방식이 분리됨으로써 수신료 납부의 투명성과 정확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서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반응과 행동이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kbs 수신료 거부 방법 3. 징수분리

 

 

 

2. KBS TV 수신료 해지 신청방법

 

KBS TV 수신료 해지는 원한다고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1️⃣ KBS TV 수신료 해지 사유

✔️TV를 보유하지 않음: TV를 더 이상 보유하지 않거나, TV를 판매, 양도, 폐기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수신료 납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TV 고장: TV가 고장 나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고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사: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주소지에서 이사하면서 TV를 가지고 가지 않거나,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른 형태의 수신료 납부가 이루어지는 경우(예: 케이블 TV에 포함되어 수신료가 이미 납부되고 있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이주: 해외로 이주하여 더 이상 한국에서 TV를 시청할 수 없는 경우, 수신료 해지가 가능합니다.

✔️기타 이유: 기타 사유로 TV를 사용하지 않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수신료 납부가 부적절한 경우도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의 폐업 등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TV 철거 증빙서류 챙기기

만약 KBS TV 수신료 해지 사유가 해당이 되신다면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TV를 철거하고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TV 철거 증빙서류

1. 수신기 철거: 텔레비전 수신기를 철거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철거 사진이나 철거 업체의 확인서 등이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먼저 연락 후에 철거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KBS에서 관리사무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해지 신청서 제출: 수신기 철거 후, 해지 신청서를 작성해 한전이나 KBS에 제출합니다. 이때 철거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해지 확인: 해지 신청 후, 수신료 해지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철거 증빙이 부족하거나, 여전히 수신기가 설치된 것이 확인되면 해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KBS TV 수신료 해지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한전이나 KBS에 전화를 하는 것이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이 많아서 KBS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우선,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KBS TV 수신료 해지'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1.  아래의 이미지 하단에 자신이 신청하려는 것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로그인 메시지 창이 나오는데 네이버나 카카오 계정으로 간단하게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TV 말소를 많이 신청합니다)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세번째에 있는 '아파트 수신료 별도 납부 신청/해지'를 눌러 주세요. 신청하시면 별도로 수신료 청구서가 송부됩니다. 

kbs 수신료 거부 방법 1. KBS 접속

 

 

 

 

2.  TV 말소 바로가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서식이 나옵니다. 첨부파일에는 TV를 철거 사진이나 철거업체 확인서 등의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고, 내용엔 TV를 없애 이유를 적어주세요.

 

모두 적어주시고 하단의 등록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완료됩니다.

kbs 수신료 거부 방법 2. 확인서 작성

 

 

 

4️⃣ KBS TV 수신료 면제 대상

KBS TV 수신료 면제 대상도 있으며, 자신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는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TV수신료 면제대상   

가. 난시청 지역 고객 (KBS에서 판정 통보)   
나.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상이등급구분 1∼7급)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 또는 의료수급자   
라. 가족 중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구   
마. 주거 전용의 주택용전력으로 사용량이 월 50kWh 미만인 고객 (해당월에 한함. 별장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kbs 수신료 거부 방법 4. 면제대상

 

 

 

3. KBS 수신료 미납시 문제 

 

KBS 수신료는 법적으로 의무적인 납부 항목이기 때문에 미납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신료를 미납했을 때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문제들입니다.

 

1️⃣ 연체료 부과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며, 장기적으로 미납 상태가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법적 조치

장기간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나 소송 등의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체된 수신료와 추가적인 법적 비용까지 함께 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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